티스토리 뷰

반응형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거주요건이 폐지되어

 

신청할 수 있는 청년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년에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주는 돈으로 월세 살아봅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하기

 

 

 

 

2024년 4월 1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자격거주요건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거주요건이 폐지함에 따라서 조건에 부합되는 청년분들도 신청가능합니다.

 

단, 복지로 모의계산서비스(청년월세)는 2024년 4월 19일부터 거주요건폐지가 

 

반영된다고 합니다 이점 유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에서 제공하는 청년월세 자가 진단 서비스2024년 4월 12일부터 거주요건 폐지가 반영되고 있으니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조건

 

 

 

 

※ 청년월세 1차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이라면 1차 지원을 모두 다 받은 후에 2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조건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필수)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2005년생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년~2006년생

원가구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재산가액 1.22억 이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액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금 최대 240만 원까지 지급 가능하고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급합니다. 

 

실제 월세범위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반응형